근로소득자라면 매년 한번씩 해야하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거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21번 항목인 "총급여"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발생된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10만원과 세액공제 10만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것이죠.
세액공제의 한 방법으로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항사랑기부제"는 기부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여, 기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기북한 금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그 보상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은 연간 최소 1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은 16.5%입니다.
10만원 기부시 : 10만원 세액공제
100만원 기부시 : 10만원 + 14.85만원(90만원 * 16.5%) = 24.85만원 세액공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10만원을 기부하고 1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면 기부자에게는 실질적 이득이 없겠지요?
하지만, 기부포인트가 30%가 부여되어 기부포인트로 지자체별 답례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법은 10만원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즉, 10만원 지출(기부)로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기때문에 답례품을 먼저 정하고 그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ilovegohyang.go.kr
- 고향사랑e음 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답례품몰'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자체 확인
- '기부하기'에서 기부지자체를 선택 후, '기부금 입력'(10만원 권장)
- 답례품 지급 및 기타 사항에서 "답례품을 제공 받음"에 꼭 체크하기
- 기부금 납부하기 클릭
- 그러면 "지방세외시스템에 부과정보가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안내창이 뜹니다.
-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지방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 그리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기부포인트가 30,000점이 쌓여있을 것입니다.
- 기부포인트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지로 사이트는 회원로그인(회원가입) 없이 비회원납부로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하지않은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이제부터라도 알았으니, 매년 꼭 1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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