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5월 둘째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남아있지만, 재산세 납부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재산세는 2기분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1차 : 7월 16일 ~ 7월 31일
2차 : 9월 16일 ~ 9월 30일
그래서, 6월 전후에 부동산 등을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6월 1일 전까지 매도를 한다면 한해의 재산세 납부를 한번은 피할 수 있겠죠?
25년에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시가표준액(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아파트 등의 가격 급등기 때 한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코자 했던 제도가 올해도 연장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60%아닌
시가표준액에 따라 43%~4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의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기본)과세표준 : 3억원 X 60% = 1.80억원
(특례 적용)과세표준 : 3억원 X 43% = 1.29억원 → O
으로 과세표준이 5천 1백만원 감소합니다.
과세표준 '5천 1백만원의 차이'로 얼마나 얼마나 재산세 감소로 체감될지 감이 잘 안 오실텐데,
아래의 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차이로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율구간의 변동으로

지방세법 제111조
최종적으로 재산세가 낮아집니다.
즉, 과세표준 5천 1백만원의 차이로 25년 재산세는 106,500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1주택자 분들은 이번 특례 연장으로 올해 재산세 걱정은 조금 덜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산세 납부 할인을 위한 소식으로 찾아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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