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목요일(25년 3월 6일)
'뉴스1'에 단독으로
'복기왕'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미분양주택 신고의무제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법안 발의는 24년 12월에 되었는데, 보도는 4개월 정도 후에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요즈음 서울의 일부 및 핫?한 지역 외엔 대부분 부동산 하락 및 침체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안전마진:인근 단지보다 낮은 분양가 책정)를 보유한 신규 분양상품들은 단기간 내 완판을 하지만,
외의 지역 및 상품들은 분양이 장기화되어 미분양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LH등이 미분양 주택 매입계획(25년 2월 19일)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택공급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시행사 및 시공사는 그러한 공익적인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시행 및 시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기업활동인데 이 과정속에서 팔리지 않는 재고물품(미분양 아파트)을 과연 세금으로 사주는게 옳은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당연히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겠지만 방법론적으로 맞는가 싶습니다.
다만 사견으로 조금 빠졌지만 다시 본 포스팅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원래 지자체(각 시청, 구청 사이트)별 차이는 있겠지만 관내 미분양 현황을 매월 고지(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관심만 있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미분양 주택 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고지방법 및 자료공개의 경중 차이는 있겠지만, 미분양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취합의 방식은 각 시행사 및 시공사가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면 그 내용으로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사실은 검증없이 사업주체가 보고하는 그대로 업로드는 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입니다.
사업주체의 보고(신고)과정에서 통상 미분양 현황 과소 및 축소해서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이 심하다(잔여물량이 많다)라는 점은 이후 남은 물량 분양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통계가 되어야 하고 노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자체별 미분양 통계가 부정확했던 이유는 단순히 사업주체의 보고사항으로만 수치를 취합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래신고 대상이라 분양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 거래계약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승인을 한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해당 단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건수를 통해 해당단지가 얼마나 분양되었는지 확인해서 미분양물량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부서간 협력만 된다면 구지 사업주체에게 보고받지 않았어도 총분히 미분양물량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구지 새로운 법안에 발의되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이였다는 점입니다.

법안 발의 신·구조문 대비표
또 한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사업주체의 올바른 신고(보고)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 미분양현황을 사업주체의 보고(신고)가 아닌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로 확인할 수는 없는지?
- 미분양현황의 공개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
- 사업주체가 과연 몇백~몇천억의 사업에서 과태료300만원 때문에 미분양현황을 정확히 공개할까?
의문이 듭니다.
저번의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법안발의처럼 헤프닝으로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일기장'같은 느낌이 있는데, 옳은 방향성인지 의문이 들어 글의 호흡이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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