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지역별 아파트 청약 양극화 등으로 강남인근 및 주요지역은 로또 확률로 올라가고, 지방 등은 청약미달 등으로 청약통장의 가치 및 가성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 촉진을 위한 정책들을 정부에선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1. 미성년자의 가입(인정)기간 확대 : 2년 → 5년
2. 청약통장의 금리 인상
3.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월 10만원 → 월 최대 25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해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한달동안 11만명이 해지를 했습니다.

청약 촉진을 위해서 청약통장의 메리트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240808 부동산대책에서 포함되었던 청약기준 완화에 관련한 사항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오늘(24년 12월 18일)자로 개정시행되었습니다.
해당내용은 ①전용 85㎡이하 및 ②공시가격 5억(시세 8억 내외) "빌라, 도시형생활주택"을 1주택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해당 내용반영은 24년 12월 18일 이후 공급되는 단지부터 적용이라고 합니다.

해당 정책 및 주택공급의 관한 규칙의 개정은
①청약 촉진의 목적도 있겠지만,
아파트 대비 침체된 ②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청약당첨을 위해선 완전한 무주택자들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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