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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무제한 전세살기 가능?(주택임대차법 개정발의)

pupfree 2024. 12. 5. 15:07

 

우리나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4조(임대차기간 등) 조항이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만 되어 있어 질의를 올린 적이 있는데 법무부의 회신서에 상기 목적에 의한 법이라고 답변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더욱이 임차인의 권리만을 위한 법으로 개정될 위기가 왔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윤종오 외 10인의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제한없이 사용

2. 전세보증금(월세 포함)+대출액은 주택가격의 70%이내로 제한

3. 지역별 적정임대료 고시

외에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내용으로는

4. 주민등록 마친 후 바로 대항력 발생

5-1. 해당주택의 매매계약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통지의무부과

5-2. 임차인이 지위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2개월 내 계약해지 가능

6.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 의무

임차인 납부능력 확인 보완

7. 보증금 미반환시, 미반환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급

8.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범위 축소 : 월임차료 2기 연체 → 월임차료 3기 연체

9.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

10.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의 2년으로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 가능

계약갱신권 사용시 보증금등의 상한은 5% 이내 등...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임차인의 권리확보만을 위한 법으로 개정되는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혹시라도 저 발의대로 개정이 된다면,

특히 1.번이 실행된다면, 내 집을 내가 직접 실거주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신축전세입자는 재산세 한푼 안내면서 평생 살 수 있겠네요.ㅡ

 

그래서 몇가지만 제 생각대로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1.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제한없이 사용

▶현행, 1회로 충분

2. 전세보증금(월세 포함)+대출액은 주택가격의 70%이내로 제한

▶주택가격 상승시 연 5%이내가 아닌 전세보증금 자동 인상

6.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 의무

▶(월세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월세를 납부할 여력이 되는 되는지

임차인 납부능력 확인 보완

7. 보증금 미반환시, 미반환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급

▶(월세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월세 미납시 연체이자 추가 지급

 

역으로 전세시장은 축소되고 월세시장 확대로 오히려 임차인에게도 힘들어지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합니다.

 

너무나도 말이 안되는 발의안인 것 같아 오늘은 넋두리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