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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전 폐지

pupfree 2024. 11. 26. 15:09

 

24년 11월 25일 월요일

국토교통부에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 불가 규제 완전 폐지를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21년 11월 12일에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을 120㎡이하까지 완화했었고,

24년 1월 10일에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고,

이번에는 전 면적 바닥난방 설치 가능을 예고했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하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시행은 12월 17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대체로 인정하고자 하는 기조를 취하고는 있지만,

 

아파트 대비해선 여전히 오피스텔은 열위한 점이 있습니다.

각종 건축기준도 주택법을 따르는 아파트에 비해 완화되어 실거주에 대해선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주상복합형태로 관리비도 아파트 대비 높게 부과가 되고,

또한, 커뮤니티 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

높은 취·등록세율(4.6%)과 애매한 주택수 포함 정책입니다.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를 없앴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수요 촉진을 위해서는 주택 수 제외가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