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무제한 전세살기 가능?의 주제로 포스팅을 한적있었는데 해당 법안 발의가 철회가 되었습니다.

24년 11월 25일 발의된 '계약갱신청구권의 무제한 허용 법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가장 핵심 내용은
현행 2+2년의 갱신가능 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이였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 26,554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99%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법안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된 반대 여론의 이유는
임대인의 권리 침해
부동산 시장에의 부정적 영향
임대차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악법이 존재하는 한
임대인에게 불리한 임대차 시장의 불공정성은 계속 적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불공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불공정성이 더욱 심화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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