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라는 주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민영주택 中心)
-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 18 → 23%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 20% → 35%
-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회의 특별공급(신혼,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기회 추가 제공
-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조건 변경
전 :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
후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 배제뿐 아니라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



청약 관련 실무자들은 검토할 것들이 많아서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번외로 부산에서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인데 지자체와 협의해서 다자녀가구랑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자는 5% 할인혜택이 있네요.
각종 세제 혜택 및 기타 제도들이 기혼자 중심이네요(결국엔 미혼자 역차별).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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