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급여는 그대로인데,
왜 실수령액은 감소했을까요?
이유는 4대보험요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2%까지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감소폭은 더 커지겠지요? ㅡㅜ

이 외에도 26년부터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6년부터 바뀐 부분을 살펴보면?
①최저임금 인상 : 약 2.9% 인상

주40시간 환산시 월급은 약 2,156,880원
25년 최저임금 : 시간당 10,030원
26년 최저임금 : 시간당 10,320원
②4대보험 요율 조정(인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일반 확정적으로 인상이 되었네요. 고용보험도 곧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ㅡㅜ
→ 실수령액이 줄어든 주범입니다.
③실업급여 인상

1일 상한액 : 68,100원(2,100원 인상)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승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것도 오르는게 맞는가 싶은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업급여 1개월치는 : 2,043,00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세전)급여는 : 2,156,880원이고,
4대보험을 적용한 (세후)급여는 : 1,920,5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약 12만원가량 높네요.
④4.5일제 시범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위해 4.5일제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에 따라 업종 및 산업군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경기도 內 시범기업은 작년에 인당 26만원씩을 지원했다고 하네요.
⑤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일부 기업에서는 야근 및 특근(주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는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부 방법으로는 '근로시간 기록 강화' 및 '근로감독 확대' 등이 있습니다.
⑥가짜 3.3%(프리랜서) 계약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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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들이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해 정규직을 프리랜서(3.3%)형태로 위장계약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니,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선되는 상황도 있고, 이렇게 해야되나 싶은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신장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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